해외패키지
- [인천출발]OZ #특급호텔#싱가포르 1일자유#미슐랭가이드 GIB922-27AS
- 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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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간
3박 5 일 -
방문지역
싱가포르 -
한국출발
2024-06-14 (금) -
한국도착
2024-06-18 (화) -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항공여정보기 -
예약현황
예약 0명 / 좌석 20명 (최소출발 1명)
구분 | 성인 (만 12세 이상) | 아동 (만 2세 ~ 만 12세 미만) | 유아 (만 2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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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상품가 | 1,069,000원 |
1,069,000원 |
150,000원 |
유류 할증료 | 0원 |
0원 |
0원 |
총 상품가 | 1,069,000원 |
1,069,000원 |
150,000원 |
여행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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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계 금액 |
0 원 |
유류할증료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동/유아 기준은 항공사마다 상이하여, 예약 후 최종 확정 됩니다.
- 포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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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항공권]
[유류할증료]유류할증료는 국제 유가 및 IATA국제항공수송협회의 공시 환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변동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될 수 있으며, 추가요금 발생의 경우 해피콜시 안내드립니다.
[TAX]
[일정표상의 숙박]
[일정표상의 식사]
[일정표상의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 보험]
[전용차량]
- 불포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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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기사 경비] US$40 현지지불 (성인소아동일)
[선택관광 비용]기타에 기재되어 있으며 자율적 선택으로 미 참여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싱글룸 사용료]300,000원 (1박당100,000원)
[자유일정 시 식사]3일차 중석식
[성수기 서차지]기간별 상이하며 예약 안내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기타경비]
- 일정표
- 여행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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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싱가포르
16:10
인천(ICN) 출발
OZ751
06시간20분
21:30
싱가포르(SIN) 도착
인천 국제공항 출발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로키드 호텔 싱가폴 식사 [조식]없음 / [중식]없음 / [석식]기내식 -
2일차
싱가포르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관광-국립식물원(보타닉가든)]
도심 속 오아시스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 최대 식물원.
울창한 열대 정글 속에 일군 도시의 일면을 보여줘 역사적,생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싱가포르 최초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기도 하다.
[관광-차이나타운]
싱가포르로 건너온 이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현지인들의 소박한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음식과 볼거리가 다양해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게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다.
상점 안에 들어서면 중국 전통 의상을 비롯해 도자기, 서예품 등 다양한 물품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한방약, 중국차도 매우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관광-리버 윈더스(구, 리버사파리)]
강을 따라 물과 연관된 수중 생태계를 관람 할 수 있는 테마파크
2013년에 오픈한 리버사파리는 아마존강,메콩강,나일강 등 구역별로 테마존을
나눠 보트를 타고 각각의 강과 그 주변에 서식하는 동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관광-가든스 바이 더 베이]
도심 속 인공 정원
울창하게 우거진 인공 정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거대한 인공 나무 슈퍼트리 그로브, 돔 내에 자리한
인공 산 클라우드 포레스트, 거대 식물원 플라워 돔까지 볼거리가 끝도 없다. 낮에 방문했어도 해질 무렵
조명이 켜질 때 반드시 다시 와봐야 할 만큼 분위기가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에 꼭 최소 두번은 방문해야 한다
[관광-플라워 돔]
아름답고 특이한 식물을 돔안에서 가까이.
여러 지역의 아름다운 나무와 꽃, 다양한 식물들을 지역별로 희귀식물을 볼수 있습니다.
[관광-가든 랩소디쇼(가든스 바이 더 베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슈퍼트리의 매력을 관람합니다.
낮시간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도 아름답지만 밤하늘을 배경으로 다양한 조명과
사운드가 더해져 슈퍼트리 그로브의 매력을 더욱 온전히 관람할 수 있다.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오키드 호텔 싱가폴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딤섬 / [석식]한식 -
3일차
싱가포르
호텔 조식 후
전일 자유일정
전일 자유일정으로 중석식 불포함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오키드 호텔 싱가폴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자유식 / [석식]자유식 -
4일차
싱가포르
호텔조식 후 체크아웃 및 가이드 미팅
[관광-리틀인디아]
이국적인 분위기의 매력적인 거리
싱가포르로 여행가는 분들이 한번은 가는 쇼핑몰 무스타파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거리에는 인도식 레스토랑,
카페, 상점들이 가득하고 인도 특유의 강렬한 원색으로 칠해진 건물들 사이로 전통 인도 복장인 '사리' 를
입은 여인들이 지나가는 이색적인 장소 입니다.
[관광-아랍 스트리트]
이국적인 분위기의 매력적인 거리
싱가포르에 있는 거리로 술탄 모스크 감상 및 다양한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다. 바로 옆엔
다채로운 색들로 꾸며진 골목의 하지레인을 관광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관광-센토사섬]
* 편도 케이블카 포함
센토사는 '평화 와 고요'를 뜻하는 작은 인공 섬 입니다.
[관광-스카이라인 루지 센토사]
스카이라인 루지
1985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개발한 루지 카트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신나는
무동력 기구다.핸들을 밀고 당겨 속도를 내거나 늦출 수 있어 조작법도 간단하다.
실로소비치 자유시간
[관광-머라이언 파크]
싱가포르의 상징, 머라이언이 있는 관광 명소
새로운 명소들이 속속 생겨나도 멀라이언 파크는 여전히 빠지지 않는 명소입니다.
[관광-하지레인]
빈티지스타일소품샵과 다양한 쇼핑아이템이 가득한 이국적인 거리
독특한 양식의 술탄모스크 사원과 거리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수공예품은 대표 쇼핑지구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이동
호텔 X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송파바쿠테 / [석식]페라나칸세트메뉴 -
5일차
싱가포르
22:40
싱가포르(SIN) 출발
OZ752
06시간30분
06:10
인천(ICN) 도착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호텔 X 식사 [조식]기내식 / [중식]없음 / [석식]없음
-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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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래인
아랍 스트리트(Arab St.)와 연결되어 있는 하지 래인(Haji Lane)은 지금도 계속해서 가게들이 생겨나고 있는 소위 '뜨고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나라 홍대 작은 골목들에 위치한 가게들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 왠지 더 친숙하고 정감이 갑니다.
1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이지만, 싱가포르 로컬 디자이너들과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세계의 디자이너들이 만든 각종 상품들로 구성된 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판매하는 상품들은 대부분 기발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나 디자인이 반영된 패션 아이템과 인테리어 소품들입니다.
아기자기하고 개성 있는 가게의 외관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곳입니다.
아랍권 국가들의 레스토랑과 카페도 있어 이국적인 음식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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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토사 루지 앤 스카이 라이드
루지(Luge)는 구불구불한 내리막길을 직접 속도를 조절하며 내려가는 기구입니다.
루지는 마치 눈썰매와 같은 모양으로 생겼는데, 앞에 달린 손잡이를 몸쪽으로 당기면 브레이크가 걸리고, 바깥쪽으로 밀면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약 1.2km의 길이로 드래곤 트레일(Dragon Trail)과 정글 트레일(Jungle Trail)로 나뉘는데, 끝까지 내려가는 데에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 번 루지를 탈 사람은 스카이라이드를 타고 출발지점으로 올라오면 됩니다.
스카이라이드는 루지를 위한 부가 시설이지만, 스카이라이드를 타고 올라오는 길에 보이는 센토사 부근의 파란 바다는 멋진 경치를 선사해줍니다.
오후에는 워낙 사람이 많아 속도를 마음껏 올릴 수 없으니 사람이 적은 오전 시간에 갈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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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라이언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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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토사섬
섬 전체가 하나의 테마파크인 센토사섬은 영국의 군사기지였다가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으로 관광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해양수족관인 언더워터월드는 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족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 최초의 야간 동물원이 있습니다.
아시안빌리지에서는 각 민족별 예술품과 전통음식 등이 전시되고 있으며, 희귀석박물관·싱가포르역사박물관·해양박물관 등 3개 박물관이 있습니다.
더불어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진 케이블카를 탑승하여 싱가포르와 센토사 섬을 이어주는 바다를 건너갈 수 있으며,
이는 센토사 섬 전체를 조망하며 이동할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센토사섬을 대표하는 테마파크로 자리잡은 세계적 명사와 스타들의 밀랍인형 전시장인 마담투소를 관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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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스트리트
아랍 스트리트(Arab Street)는 싱가포르로 이주한 아랍 상인과 이슬람 교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거리입니다. 이곳에 있는 가게들은 다른 지역과는 확연히 다르게 아라비아풍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늘어선 가게들에서는 이슬람 양탄자, 전통 옷감, 장신구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이라 더욱 매력적입니다. 바로 옆에는 싱가포르 최대의 이슬람 사원인 술탄 모스크(Sultan Mosque)가 자리 잡고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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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 인디아
1819년 영국의 래플즈 경은 동인도 회사를 차리기 위해 약 120명의 인도인 호위대와 함께 싱가포르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싱가포르는 동인도(동남아시아) 지역의 중개 무역항이 되며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중국인과 더불어 인도인도 함께 유입되었습니다. 이후 차이나타운의 출리아 스트리트 주변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함께 터전을 마련하였으나, 이후 수많은 인도인 노동자들의 유입되어 19세기 중반부터 가축 사육에 용이한 토지와 풍부한 풀이 있는 현재의 리틀 인디아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많은 인도인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현재에는 리틀 인디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작게나마 인도의 분위기를, 아니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식의 독특한 인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리틀 인디아의 중심인 세랑군 로드 좌, 우측으로는 사원과 많은 인도 레스토랑, 재래시장이 들어서 여행자들의 눈을 자극합니다. 헤나 페인팅으로 자신의 몸에 그림을 그려 문신처럼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도 있는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
가든 랩소디쇼(가든스 바이 더 베이)
가든 랩소디쇼(가든스 바이 더 베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슈퍼트리의 매력을 관람합니다.
낮시간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도 아름답지만 밤하늘을 배경으로 다양한 조명과 사운드가 더해져 슈퍼트리 그로브의 매력을 더욱 온전히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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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 돔
아름답고 특이한 식물을 돔안에서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의 아름다운 나무와 꽃, 다양한 식물들을 지역별로 희귀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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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스 바이 더 베이
싱가포르 정부의 감독으로 지어진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도시 속의 정원'이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져 열대 숲을 떠올리게 하는 곳입니다.
이 곳에는 슈퍼 트리(Super Trees Grove), 돔 형태로 지어진 온실인 플라워 돔(Flower Dome)과 클라우드 포레스트(Cloud Forest)가 유명합니다.
특히, 슈퍼 트리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나무 모양의 인공 조형물에 식물이 어우러져 밤이면 화려한 색의 조명들로 장식됩니다.
슈퍼 트리를 연결하는 스카이웨이(OCBC Skyway)로 올라가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식물원의 전경을 모두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별도입니다.)
플라워 돔에는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클라우드 포레스트에는 습한 지역에 사는 식물들이 구분되어 있으며,
다양한 나라의 조경 방식을 보여주는 헤리티지 가든(Heritage Garden) 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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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원더스
강을 따라 물과 연관된 수중 생태계를 관람 할 수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아시아 최초이자 유일하게 '강' 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로 넓은 부지에 메콩강, 아마존강, 미시시피강 등 세계 7대 주요 강의 생태계를 재현했다.
※ 아마존 리버 퀘스트 주의사항
아마존 리버 퀘스트는 키 106cm 이상부터 탑승 가능합니다.
우천 시 아마존 리버 퀘스트가 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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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타닉 가든
1859년에 개장한 보타닉 가든은 꼼꼼히 둘러보려면 3시간 이상 소요될 정도로 넓은 규모를 자랑하는 식물원이며,
다양한 열대림과 식물을 전시한 140년 역사의 도시속의 정원입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잔디와 울창한 수목들, 60만종의 식물, 연꽃으로 장식된 호수, 고즈넉한 산책로와 앙증맞고 한적한 벤치까지 평화로움이 듬뿍 묻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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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타운 [싱가포르]
- 선택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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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싱가포르C 스카이파크+오픈탑버스+리버보트+스윙오브타임+플라이어
- 성인 : 240 / 아동 : 240 / 유아 : 0싱가포르의 대표 야경명소들을 합쳐놓은 옵션으로 클락키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리버보트', 랜드마크 마리나베이샌즈호텔의
전망대 '스카이파크' , '스윙오브타임',높은곳에서 싱가포르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라이어'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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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싱가포르A 스카이파크+오픈탑버스+리버보트
- 성인 : 140 / 아동 : 140 / 유아 : 0싱가포르의 대표 야경명소들을 합쳐놓은 옵션으로 클락키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리버보트', 랜드마크
마리나베이샌즈호텔의 전망대 '스카이파크', 싱가포르의 시내를 구석구석 볼수 있는 2층버스 탑승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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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싱가포르B 스카이파크+오픈탑버스+리버보트+스윙오브타임
- 성인 : 180 / 아동 : 180 / 유아 : 0클락키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리버보트', 랜드마크 마리나베이샌즈호텔의 전망대 '스카이파크',
싱가포르의 시내를 구석구석 볼수 있는 '2층버스' , 화려한 조명의 빛으로 보는 분수 공연 '스윙오브타임' 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규정 및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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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여행사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한다),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
(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제 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 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 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 여행출발일 ~3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일 29~2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사의 취소통보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
-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9~2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9~1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9~8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7~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 (최종개정일) 이 약관은 2019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